동종 범행이든 이종 범행이든 불문하고 집행유예 중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소위 ‘쌍집유’, ‘쌍집행’ 혹은 ‘쌍집행유예’라고 불리는 2개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동종 범죄인지 이종범죄인지, 죄질이 어떤지에 따라서 법원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은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당연히 징역형 포함)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이후 3년의 기간에 죄를 범해서 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기를 마친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사이에 범한 죄는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이 때문에 누범기간과 집행유예 결격기간이 동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법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하게 되어 그 기간 중에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 상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긴 때에는 형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게 아닌 것과 같아집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만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켜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노려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범죄와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설령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차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2개의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선고가 아님)되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범행→B범행→A재판 선고(집행유예)→A재판 확정→B재판 선고’ 혹은 ‘A범행→A재판 선고(집행유예)→B범죄→A재판 확정→B재판 선고’등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재차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입니다. B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의미이죠.
이 때 어떤 범행이 먼저 이루어진 것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A범행→B범행→B재판(집행유예) 선고→B재판 확정→A재판 선고’와 같이 후에 범한 범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더라도 A범행은 판결 확정 전의 범죄이므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입니다.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무법인 세웅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 ‘A범행→A재판(집행유예) 선고 및 확정→B범행→B재판 선고’의 경우에도 B범행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A범행에 대한 판결 확정을 깨뜨림으로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A범행에 대해서 상소권회복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대해 상소권회복신청을 통해 항소 또는 상고심을 다시 부활시켜 놓음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게 되면 B범행은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 범한 죄가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상소권회복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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