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와 정차의 차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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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와 정차의 차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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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와 정차의 차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현승진 변호사



운전을 하다보면 흔히 보게 되는 표지판 중에 ‘주차금지’와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주차금지는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정차금지는 정차도 하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이야 뻔한 이야기이지만 법적으로 정확히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주변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오래 세워두면 주차, 잠깐 세우는 것은 정차 아닌가요?” 또는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으면 정차, 운전자가 없으면 주차지요.”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도로교통법은 주차와 정차의 의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서 볼 수 있듯이 주차는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또는 ‘운전자가 그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의 2가지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차는 ‘5분 이하로 차를 정지시켜 두는 것으로 주차가 아닌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주차와 정차의 관계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주차에서 말하는 ‘계속 정지 상태’는 최소한 5분이 초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5분 이하로 정지 상태에 두는 것은 정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즉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와 관련하여, 정차는 주차에 해당되면 안 되므로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이 불가능 하다면 5분 이하로 정지하고 있더라도 정차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뭔가 좀 복잡한가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①운전자가 차를 떠나지 않아서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5분 이하로 차를 정지시켜 두는 것은 정차이고, ②최소한 5분을 초과하여 차를 계속 정지시켜두거나 5분 이하로 정지시켜두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경우는 주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차금지 구역에서는 차를 떠나지 않고 5분 이내로 정지하여 있는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주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곳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에 타고 있고 5분 이내의 짧은 시간만 정지하고 있더라도 단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주정차금지 위반 시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인 주정차금지 위반의 경우에는 승합차등은 5만원, 승용차등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장소가 소방시설 관련 안전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거나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라면 승합차등은 9만원, 승용차등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금지 위반의 경우 승합차등은 13만원, 승용차등은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2시간 이상 위반을 하게 되면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겠지만, 특히 어린이들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는 절대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혹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방해돼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정차된 차량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주정차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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