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신 분들 중에 자신의 집행유예 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받은 판결이 언제 확정되고 집행유예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계산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문을 보시면 “피고인을 징역 O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O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의 시작점은 판결이 확정된 날입니다.
그럼 먼저 판결 확정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 선고 시에 재판장은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상소기간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 상소는 재판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을 통칭하는 것이고, 제1심 판결에 대해서 상소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이 7일의 상소 기간 내에 피고인이나 검사 모두 상소를 하지 않게 되면 상소기간이 경과함으로서 판결이 확정됩니다. 민사 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판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의 상소기간이 적용되는데 비해서 형사재판에서는 따로 판결서를 보내지 않고 무조건 선고일로부터 7일의 상소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받은 재판의 선고일로부터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하지 않고 7일이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예컨대 A가 2021. 9. 6.에 판결 선고를 받았다면 항소(상고)기간은 2021. 9. 13.까지가 되고 2021. 9. 14.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상고심(대법원)의 경우에는 더 이상 상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날이 곧바로 판결이 확정된 날이 됩니다.
다만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닌 이유로 상고를 한 경우에 대법원은 사건을 검토하여 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고기각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당사자가 상고기각 결정을 송달 받은 날이 확정일이 됩니다(대법원 2012. 4. 27.자 2012모576 결정).
‘판결’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선고를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지만, 결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확정시점을 달리 보는 것입니다.
*사실 판결 확정일은 법원의 ‘나의 사검검색’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편리하지만, 자신의 사건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집행유예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만일 A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할 경우, A의 집행유예 기간은 2021. 9. 14.부터 2년 후인 2023. 9. 13.까지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원래 법률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기간을 계산할 때는 첫날(초일, 初日)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B가 2021. 9. 6.에 C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년 뒤에 갚겠다고 한 경우, B가 돈을 갚아야하는 날은 2023. 9. 6.이 됩니다. 위에서 A의 상소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9. 6.을 세지 않았기 때문에 9. 13.까지가 상소기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85조에서는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경우에는 첫날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첫날을 포함하여야 하고, 2021. 9. 14.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은 2023. 9. 13.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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