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경우(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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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경우(상고이유) 

현승진 변호사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1심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에서, 제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서 심판하고 제3심은 대법원에서 심판합니다.

이때 제1심의 판결에 대해서 상소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며(제1심에 대해서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비약적 상고’가 있습니다), 이때 제2심과 제3심을 각각 ‘항소심’과 ‘상고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는 제1심 및 제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관할하는 제3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실심’인 제1심 및 제2심의 재판이 법령에 위배되는 지만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원심(항소심 등 대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 재판)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은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상고를 하는 것은 –원심 이후에 그전에는 제출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예외적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물론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를 하는 것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심판해서 ‘상고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므로 대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상고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이 원심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주장과 사실 판단을 하기 위한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였다는 법리 오해의 주장이 명백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에서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극히 드문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실질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면서 표면적으로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을 내세우는 상고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 이후에 상고심에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서 항소심까지는 제출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의 경우 상소를 하게 되는 가장 많은 이유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양형부당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역시 피고인 뿐 아니라 검사도 불가능합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거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사사건에서 상고가 가능한 경우, 엄밀히 말하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제1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충실하게 재판을 준비하여야 하고, 부득이 상고심을 진행해야 한다면 최대한 상고기각결정을 비껴갈 수 있는 사유를 만들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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