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까지 "결백" 외친 남자..사형 뒤 '무죄증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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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까지 "결백" 외친 남자..사형 뒤 '무죄증거' 나왔다 

현승진 변호사

죽기 전까지 "결백" 외친 남자..사형 뒤 '무죄증거' 나왔다 – 사형제에 관한 생각



최근에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기사의 댓글에서 종종 논쟁이 되는, 그렇지만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찬성과 반대가 극렬히 대립하는 문제가 사형제도의 존치여부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본 아래 기사와 관련하여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524021257751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의 논거로 정치적 악용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고 실제로 이미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수차례 경험한 바와 같이 실제 정치적으로 악용된 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2021년의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이를 제외하고 –물론 그 외의 많은 다른 논거들이 있지만 역시 제외하고- 제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언제나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므로 오판을 할 수 있다는 명제 자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판의 여지없이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게 확실한 경우에만 사형을 시키면 된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기사의 댓글에도 그런 분이 있었고요.


위 기사에 달린 댓글들



그런데 다른 걸 떠나서 위 기사에 대해서 생각해볼까요? 사형이 집행된 레딜 리를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들은 리가 범인인 것이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도 유죄로 판단하여 사형을 선고한 것일까요?



특히 미국의 배심원 제도에서는 12명의 배심원 중 단 1명이라도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데 말이지요.



아마도 기사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언급된 것을 보니 흉기에서 리의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12명의 배심원들은 모두 리가 유죄라고 확신하였을 것이고요.



즉 배심원들 모두 재판 당시에는 명백한 증거에 따라 리의 유죄를 확신했었고, 이 때문에 리는 사형을 당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리가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은 그가 사망한 뒤에야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확실하다’라는 판단 자체가 이미 주어진 정보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확실하지 않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확실한 경우와 확실하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위 댓글을 쓰신 분은 조두순이나 오원춘은 확실한 경우라는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따르면 확실한 것인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러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혹시 있다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기준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신이 범죄를 인정하고 자백한 경우만 사형을 시키면 된다는 반론은 당연히 말이 되지 않는 것임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요?)



따라서 오판의 가능성이 단 0.0001%라도 존재하는 이상 사형제도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집행된 사형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형제도가 없으면 피해자나 그 유족들은 어떡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당한 지적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가해자를 사형시키는 것이 피해자나 그 유족들에게 감정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가장 부합하는 형벌체계가 사라진 것은 그것이 피해자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보복’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함과 동시에 교도소 내의 노역을 통해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배상을 하도록 만드는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징역형의 경우에는 교도소 내에서 강제 노역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 중 일부는 출소 후 수형자들의 생활 정착자금으로 지급되고 그 외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평생을 복역하면서 노역을 통해 벌 수 있는 수입은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는데 사용케 하는 것이지요.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 노역의무가 없고, 사형이 집행되어 버리면 피해자나 유족들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제도를 통해서 자신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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