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포스팅의 과실비율은 관련 판례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승진변호사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유턴(U-TURN)을 해야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심심찮게 발생하는 유턴 중의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어떨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상시유턴구역에서 마주 오는 직진 차량과의 사고
상시유턴구역이란 유턴이 가능하다는 표시만 있을 뿐 언제 유턴을 해야 하는지 정해져있지 않은 곳을 의미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보행신호시’에만 유턴이 가능했던 곳이 ‘보행신호시’라는 지시가 없어지면서 상시유턴구역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시유턴구역에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주 오는 직진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기본적으로 유턴차량의 과실이 훨씬 높습니다.
이 경우 마주 오는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거나 충분히 유턴차량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및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다른 법규위반을 한 경우를 제외하면 유턴차량의 100%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마주 오는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경우라면 마주 오는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직진차량:유턴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상시유턴구역에서 우회전차량과의 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유턴하는 차량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턴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우회전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거나 우회전 시 서행의무를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하였거나 혹은 제일 가장차리 차선으로 우회전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정에 따라 과실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유턴차량의 과실이 크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회전차량이 가해차량이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우회전차량:유턴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신호유턴 중 사고
상시유턴구역이 아니어서 유턴차량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경우에 마주 오는 직진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신호기 고장이 아닌 이상 직진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진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도 직진차량:유턴차량의 기본과실을 10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회전차량과의 사고는 상시유턴구역일 때와 다르게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큽니다. 특히 우회전차량이 횡단보도에 설치된 차량신호를 위반한 경우나 앞서 말한대로 우회전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실이 가산됩니다.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우회전차량:유턴차량의 기본과실을 80:20으로 보고 있습니다.
4. 선행유턴 중 후행유턴 차량과의 사고
유턴을 위해 대기 할 경우 선행차량이 유턴을 한 후 차례대로 유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차량이 유턴 중인데 후행차량이 급하게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혹은 선행차량의 유턴과 동시에 후행차량이 유턴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당연히 후행차량의 과실이 훨씬 큽니다.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의 유턴 시점에 따라 다르겠기만 이 경우 후행차량의 과실이 80~100%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도 기본과실을 이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유턴 시 과실비율에 대해 대략적인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예컨대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켰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과실비율은 변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느 쪽이 가해자이고 어느 쪽이 피해자가 되는지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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