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형사책임-배임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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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형사책임-배임죄의 성부 

현승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186조에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8조에서 동산 물권은 인도를 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전 또는 물건의 인도 전에 매도인이 앞선 매매계약의 당사자(선매수인)가 아닌 다른 사람(후매수인)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매수인과 후매수인 중에 먼저 등기를 하거나 인도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선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후매수인과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이중매매의 경우에 형사상 범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목적물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중도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5조 제2항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마쳐주게 되면 신임관계에 위배되는 행위로 배임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후 동산을 인도할 의무는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임관계 위배를 요건으로 하는 배임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다른 사람에게 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 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산양도담보의 경우에서, 채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이 이와 같이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 배임죄의 성립여부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의미에 비추어 형사법이 개입하여 이중매매를 억제하고 매수인을 보호할 가치가 동산의 경우보다 크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학설과 대법원의 소수의견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배임죄가 인정되고, 동산의 경우에는 부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의견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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