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타투, tattoo)시술 - 보건범죄단속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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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타투, tattoo)시술 - 보건범죄단속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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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타투, tattoo)시술 보건범죄단속법위반 

현승진 변호사

얼마 전 정부에서 의료인인 아닌 사람도 눈썹문신을 비롯한 반영구화장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01427001&code=910100


물론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영구 화장이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신(tattoo)의 경우에는 이번 정부의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문신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먼저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의료인이 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이므로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가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 의료법은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처벌수위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지속해서 하는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더욱 더 무거운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신시술소를 운영하거나 미용실 등에서 반영구 화장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죄로 처벌받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신시술을 했다고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겠지만 일단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이라도 법정형이 2년 이상 30년 이하이고(법조문에 ‘~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상한은 30년입니다), 벌금형만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형사처벌 조항이 위 의료법 제87조 제2항처럼 ‘~년 이하의 징역이나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보건범죄단속법은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선고하여야 하고 벌금형만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이지요.

따라서 일반인의 상식으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신시술을 업(業)으로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고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신시술로 인한 여러 부작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문신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문신시술을 하기 위해서 의료인이 되라는 것은 더욱 더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차라리 국가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여,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면허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방향의 입법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현재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불법이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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