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고,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두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거나 유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징역(懲役)형은 교도소에 가두어 두고 노역을 시키는 형벌인데 비해서 금고(禁錮)형은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로, 당연히 ‘금고 이상의 형’에는 징역형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당연퇴직 사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소청심사)나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위 규정들 중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4호와 제6의3호 및 제6의4호입니다.
제4호의 경우는 실형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도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는 경우를 비롯하여 많은 경우에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당연퇴직 사유로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도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호의3의 경우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성범죄라고 생각하여도 무방하고(다만 성매매는 제외), 실무상 성범죄에 대해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곧바로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6의4호는 가장 강력한 제재인데요,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포함)를 저지른 경우 처벌 수위에 상관없이 평생 공무원 신분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사견으로는 미성년자에 대한 모든 성범죄를 평생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유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의 학생 시절에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하지 않는 음란물, 예컨대 고등학생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 등을 단순 소지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남은 인생 전체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이 필요하므로 실제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현재 공무원 신분인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징계 절차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이 될 수도 있으므로 공무원 신분이라면 항상 행동을 조심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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