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합니다.)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2018. 12. 18. 개정되어 바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 개정 특정범죄가중법이 흔히 윤창호법이라고 알고 계시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을 위반하여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의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정 전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사실 개정 전에도 법률에서 법정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택하는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례에서 초범이고 피해자가 전치 2~3주의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지요.
물론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사고 후 도주하는 등 다른 범죄를 함께 범한 경우, 또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등의 이유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 예도 적지 않습니다.
(※ 법정형이란, 법률에서 처벌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법원에서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법원에서는 먼저 ‘6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지를 정한 다음 각종 법률상의 가중·감경 사유를 적용한 후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형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로펌에서는 각각의 사건에 최적화된 변호 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 정말 열심히 노력하여,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게 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퇴직, 연금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공무원, 교수, 교사, 군인 뿐 아니라 사내 인사규정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받아 해고될 수 있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재직자 등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는 많은 분들이 다행히 직업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음주 사고를 낸 경우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전처럼 벌금형을 받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위험운전치상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이전보다 더욱 치밀한 준비를 통해 효과적인 변호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령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처벌 자체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 모두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단 한잔이라도 술을 드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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