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TV에서 요베비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BJ 이모씨가 중학교에 무단으로 들어가 선정적인 춤을 추는 장면을 생방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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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같이 경찰은 BJ 요베비에 대해서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을 했다고 하는데요, 건조물침입은 어떤 죄일까요? 오늘은 건조물침입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주거침입이라는 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건조물침입은 주거침입과 같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죄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이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임에 비해서 건조물침입은 주거를 제외한 건물 및 그 위요지(주거나 건물의 주변토지로서 외부와 경계로 구별되는 부분)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주거침입과 건조물침입 모두 거주자나 관리자의 현실적인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거주자나 관리자가 사실을 알았다면 출입을 허용했을 것인지 제3자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등 공중의 출입이 자유로운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목적으로 건물에 들어간 경우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기사의 사안에서 학교건물 관리자의 현실적인 출입금지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BJ 요베비가 학교건물에서 기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자가 이를 승낙하였을 리는 없으므로 BJ 요베비는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서 학교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해당 BJ의 행동은 경우에 따라서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나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죄가 성립할 가능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장을 목격하고 사건을 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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