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승진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라는 죄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죄명일 것 같은데요, 법조인들 중에서도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는 분이 아니라면 모르는 분들이 많을 정도이니까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던 죄였습니다.
예전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무슨 죄가 되나요?’라는 제목으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대한 포스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제가 2017. 12. 12.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중화장실이 아닌 화장실에 침입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었지만 2017. 12. 12.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이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 드렸습니다.(https://blog.naver.com/hyun_lawyer/221245783676)
그런데 2018. 4. 30.까지는, 내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명은 과거와 같이 그대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었던 것이 2018. 5. 1.부터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죄명은 보통 대검찰청 예규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로 정해지게 되는데 개정예규가 2018. 5.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죄는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가수가 이용하는 곳에 침입하거나 나갈 것을 요구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의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지를 가지러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변명인 것이지요.
하지만 성적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침입한 장소의 물리적인 구조나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 목격자 등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성적 목적’을 부인한다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만일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는다면 빨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이기는 하지만 다른 성폭력범죄와는 달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