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먼저 다음 두 가지 사례를 보시지요.
사례1. 특별한 재산은 없지만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매월 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A는 가게를 이전하면서 보증금이 부족해지자 친한 친구인 B에게 1년 뒤에 갚기로 약속을 하고 1,000만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A의 예상과는 달리 사업이 어려워져서 결국 카페를 폐업하게 되었고 B에게 1,000만원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례2.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C는 금융권에 약 4,0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D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이자까지 함께 갚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C의 말을 믿은 D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C는 빌린 돈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해버렸고 D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 두 가지 사례는 돈을 빌렸고 갚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례1.의 경우, A는 당시의 수입에 비추어 보았을 때 1년 뒤에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하게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이에 비해서 사례2.의 경우, C는 재산도 수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A의 경우는 B를 속인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C의 경우에는 자신이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갚을 수 있는 것처럼 D를 속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C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A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A와 C가 돈을 갚을 능력과는 별개로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다시 말해서 갚을 능력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고 떼어먹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는지에 따라서도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심의 의사는 쉽게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빌린 경우라면 당연히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추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A와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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