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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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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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승진 변호사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부터 유투버 양예원씨의 사진 유포 사건까지 소위 몰카범죄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몰카포비아(몰카phobia)’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정확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입니다.

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폭력범죄로 분류되는 범죄입니다(참고로 실무상 죄명을 기재할 때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는 범죄이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1. 카메라를 비롯하여 촬영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2. 위와 같은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3. 촬영 당시 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촬영된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유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그렇다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와 같은 기준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일반인들로 하여금 어떠한 경우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수영복 등 특수한 의상이 아닌 일상적인 옷차림의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신체부위를 부각하지 않고 전신을 촬영한 경우에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행위 뿐 아니라 이를 유포하는 행위도 같은 죄명과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고,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행위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홍대 모델 몰카 사건의 경우에는 촬영자에게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과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점’에 대해서 두 개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것이고 당연히 처벌은 한 개의 죄를 지은 경우에 비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예원씨 사건의 경우 최근 검거된 재유포자의 경우,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그 배포행위가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해서 전혀 모른 경우라면 사진의 내용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의 죄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초에 유포한 자는 촬영물의 유포가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촬영 당시 피촬영자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처벌수위는 어떨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 경우 위 법조문에 규정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의 처벌 수위는 촬영된 사진의 내용, 촬영 횟수,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수많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어느정도로 처벌 받는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소 10년간의 신상정보등록의무자가 되어 매년 경찰서에 자신의 사진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법원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사진과 거주 지역 및 범죄사실이 공개되는 공개명령과 거주지 인근의 교육시설이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편물로 이와 같은 점들을 고지하는 고지명령 등이 선고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10년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무거운 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다거나 사실상·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또는 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되 처벌을 최소화 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사건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몇가지 판례를 소개하면서 포스팅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나체를 찍어 전송한 영상을 저장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동영상 촬영 중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 저장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가 아니라 기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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