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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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불법원인급여 

현승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현승진변호사입니다.

어느새 여름이 되어버린 것 같은 무더운 날씨입니다. 저는 추운 건 잘 견디는 편이지만 더운 건 너무너무 싫습니다. 게다가 직업 특성상 아무리 더워도 재판에는 정장을 차려입고 가야하니 여름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은 불법원인급여라고 하여 불법한 원인에 의해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 불법한 원인이라고 함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이 정의롭지 못한 일을 돕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불법한 일에는 법이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의 대가, 성매매의 대가, 혼외 부첩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한 계약 등은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받는 쪽에서 이를 요구할 수도 없고 이미 지급된 경우에 준 쪽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위 법조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듯이 불법의 원인이 한 쪽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불법의 원인이 있는 쪽만 그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범죄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모른 경우, 아직 대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빌리는 쪽이 계약에 따라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정을 모르고 돈을 빌려준 쪽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대법원은 '불법성 비교론'을 도입하여 이러한 법리를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요,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불법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쪽의 불법성이 현저하게 큰 경우에 불법성이 작은 쪽의 반환청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기도박의 경우인데요, 피해자에게도 그와 같은 불법한 행위에 참여한 불법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불법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긴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애초에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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