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당할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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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당할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몇일전 트위터라는 앱에서 한 여성분이 쓴글을 봤습니다 그 내용은 자신을 능욕해달라거나 알몸사진이나 성적인 내용의 글이였습니다 이 중에서 디엠으로 섹드립을 하자는 제목의 글과 성적인글의 제목과내용의 글을 보고 여성분에게 성적인 내용의 디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시간후에 그 여성분 오빠라는 사람이 디엠으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게 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 상대가 유도를 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고소 당할까봐 너무 걱정되네요..그냥 헌터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여성분은 현재 계정을 삭제했고 삭제하기전까지도 음란한 사진이나 글을 본인의 피드에 올린것 같습니다 그 분이 올린 사진은 전부 캡쳐했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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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3. 이에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승낙이 있었다 보여지고, 이를 법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4.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일은 방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 되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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