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 및 그 친구들의의 카카오톡 단체채팅 내에서의 성적 모욕감 발언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성폭력/강제추행 등

전남자친구 및 그 친구들의의 카카오톡 단체채팅 내에서의 성적 모욕감 발언

전남자친구가 단체 카톡방에서 제 회사 메신저에서 제 프로필 가져와(이행위는 저와 같은회사를 다니는 전남자친구의 친구) 단체카톡에 올리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여러번 그것도 수차례 반복해왔습니다 내용중에 성관계를 맺은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 더러운말들은 허위인것도 있습니다 사실적시 허위적시 명예훼손중에 어떤걸로 고소해야 더 죄를 무겁게 받을까요? 명예훼손말고 해당되는 벌은없을까요 그리고 전남자친구 외에 함께 동참한 친구들까지 함께 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63
#고소
#남자친구
#명예훼손
#사실적시
#성관계
#전남자친구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법정형 자체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3) 그외 실제 증거자료 등 확인 및 검토 후에 혐의적용 정리를 하고,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심적압박부터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4) 고소화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분명한 액션 등 있으니, 신속하게 개별 검토요청을 주세요. 5) 지금부터 당장 함께 도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형사사건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전 남자친구를 사이버명예훼손죄 피해자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동참한 친구들의 발언 내용은 확인해야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담자분께 사건 발생에 대해 정확한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고소 전 또는 고소 후 합의가 가능합니다. 먼저 명예훼손이 발생한 증거와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경제적인 제재도 일종의 벌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의와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단체카톡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프로필에 질문자님의 사진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필을 본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상관없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성립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제1항,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단톡방 구성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