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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08.17일 오후 3시 38분 신원미상의 인물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친있으면 행동 똑바로해라 너 남친은 너 그리고 다니는거 아는지 모르겠네;"라는 대화를 시작으로 바람을 피우는 사람으로 이야기 해가며 너 남자친구엑 까발리기전에 행동 똑바로해라 , 뇌가 비었구나 ㅅㅂ ㅋㅋ 등 행동 쳐 똑바로해라 " 라는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 "누군지 말씀 안하시면 차단하겠다" 라고 언급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신원미상의 인물이 "병신 걸레처럼 그 지랄하지말고"성을 모욕하는 말을 하여 화가나 같이 욕설을 하였습니다. (미친년,모자란년,븅신,ㅈㄹ 등) "병신 걸레처럼 그 지랄하지말고" <이 워딩을 포함하여 어제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너무 충격을 받아 현재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매음법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