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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동생이 인스타그램에서 성희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있어 변호사님들께 도움을 찾고자 합니다. 3개월 전 여동생과 교제중인 남자친구에게 DM이 왔습니다. "니 여자친구 남자 많은년이다. 가슴은 봤냐? 이게 니 여자친구 가슴이다." (가슴사진 전송) "니 여자친구는 남자 많아서 너 버리고 갈아탈테니 조심해라" 등의 내용으로 남자친구와 여동생 사이를 이간질하며 성희롱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수사 협조를 잘 안해준다는 정보에 범인을 잡는것을 포기하고 잊어가던중 며칠 전 다른 계정으로 여동생의 남자친구에게 DM이 왔습니다. "니 여자친구 나랑 사귈때는 가슴 동영상도 보냈는데, 너한테는 보내주냐?" (가슴동영상 전송) "신고해봐라 니 동생도 음란물유포로 처벌임" 3개월전 방식과 유사하게 성희롱을 하는데 이번엔 정말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경찰서에서 가해자 인스타그램 계정과 성희롱 DM을 진정서에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따로 가해자의 계정 패스워드 핸드폰번호로 찾기 기능으로 3개월전 가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이번에 성희롱한 가해자의 핸드폰번호 뒷번호가 같다는것을 확인했고, 그 계정들이 팔로우 하고있는 한 여성(A라고 지칭)의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 목록에서 A만 팔로우 하고있는 가계정과 여동생의 전 남자친구(B라고 지칭) 계정도 발견하였으며 전부 가해자의 핸드폰 뒷번호와 동일한 것까지 확인 하였습니다.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A에게 DM으로 연락하였습니다. B의 계정을 언급하며 "이 사람을 아느냐" 물어보니 A는 "제 남자친구 인데요?"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여동생의 남자친구는 현재상황을 모두 말했고, "나(A)를 팔로우 중인 가계정들은 모두 B의 계정이 맞다" 라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 후 A가 B에게 상황을 전달 해주었는지 B는 성희롱한 계정들을 탈퇴한 상황입니다. 진정서 작성시 기입한 가해자의 계정이 탈퇴된 상황인데 휴대폰번호가 동일한 것과 가계정들은 B의 계정이 맞다는 A의 증언으로 특정하여 수사하여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