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항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소송/집행절차

항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승진 변호사

일전에 간략한 형사절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1심 재판 이후 항소심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소심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피고인은 제1심(제2심인 항소심의 입장에서 ‘원심’이라고 부릅니다)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사도 피고인과 대립하는 타방 당사자기이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원심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알려줍니다. 이 때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과 같이 외형적인 법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았던 재판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변호인, 피고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재자매 등이 항소권자인데 원심 변호인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권한이 소멸하므로 항소심까지 선임계약을 했거나 별도로 항소심 선임계약을 한 경우에 항소심에서는 다시 변호인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변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요). 또 피고인이 아닌 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서 항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항소장을 받은 원심 법원에서는 항소심을 진행할 법원으로 사건의 기록을 보내게 됩니다.

보통 제1심은 지방법원, 제2심은 고등법원, 제3심은 대법원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 종류에 따라서 제2심 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판사가 1명인 단독판사에게 원심 재판을 받은 경우라면 항소심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원심을 지방법원 본원(예: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 받으신 경우에는 같은 법원에서, 원심을 지방법원 지원(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받은 경우에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판사가 3인인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원심 재판을 받은 경우라면 항소심은 고등법원 관할이 됩니다.

원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넘겨받은 항소심 법원은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을 접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항소인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항소장과 달리 원심 법원에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항소이유서는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만일 항소이유서를 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됩니다.

또 항소이유서에는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법률상·사실상 주장이 포함되어야하며,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이 중요하거나 복잡한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항소이유서는 상대방(피고인(변호인)이 항소한 경우 검사에게, 검사가 항소한 경우 피고인(변호인)에게, 양쪽 모두 항소한 경우 양쪽에)에게도 그 사본을 보내주게 되어있는데요, 항소이유서를 받은 상대방은 항소이유서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답변서는 항소이유서와 달리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제출 기한에도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에는 10일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후 항소심 법원에서는 공판 기일을 결정하여 통지를 하게 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을 진행한 후 선고 기일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해야 할 말을 백분의 일로 줄여서 항소심 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프로필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세요.


※ 상급법원에 하급법원의 판단의 당부를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통틀어 ‘상소’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1심 판결에 대해서 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 최종심인 대법원에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상고를 할 수 있지만,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법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판단을 해 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승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3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