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죄] 타인이 목숨을 끊도록 도와주었다면?
[자살방조죄] 타인이 목숨을 끊도록 도와주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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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죄] 타인이 목숨을 끊도록 도와주었다면? 

현승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드디어 완연한 봄이 왔나 싶은 것도 잠시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날씨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과 겨울밖에 없나 봅니다. ㅠ_ㅠ

언론 등을 통해서 자살방조라는 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애에 실패하고 직장에서도 해고당한 A는 함께 목숨을 끊을 사람을 찾다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K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A의 제안에 따라 함께 목숨을 끊을 것을 약속한 두 사람은 A가 미리 준비한 약물을 함께 복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K양은 사망하였지만 A는 발견되어 병원에 옮겨져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B는 더 살아봤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7세와 3세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아이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저수지로 따라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모두 익사하고 말았지만 B는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와 B에게 는 무슨 죄가 성립할까요?



A는 비록 자신도 죽으려고 하였지만 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정신적·물질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형법상 자살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만일 K양이 살고 A가 죽었다면 K양에게도 같은 죄가 성립하겠지요. ‘방조’는 유·무형의 모든 도움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서를 대필해주거나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주는 것 등도 모두 같은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그 용도에 대해서 단순한 의심을 하면서 약물 등을 판매했다고 해서 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B도 아이들이 스스로 물속에 걸어들어가 죽는 것을 도왔으니 같은 죄가 성립할까요?

B에게는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7세와 3세인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B에 의해 그 의사를 지배당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B가 직접 자녀들을 살해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되어 살인죄로 처벌되는 것이지요. 이를 법학에서는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안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죽을 만큼 힘드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고 싶은 것이겠지만 죽음의 과정과 그 뒤가 얼마나 힘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부디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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