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나 뿐 아니라 주변의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형사절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대략적인 형사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나 신고, 첩보 등을 통해서 수사를 개시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밖에 다른 국가기관도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최초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고 피의자 외에 사건 수사에 참고할 만한 사람을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한명이기 때문에 참고인 신분이 됩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한 후 즉결심판 대상 사건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을 검사에게 보냅니다(이를 송치(送致)라고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을 송치 받은 검사는 수사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지휘를 내리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사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라면 검사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검사의 처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수사 결과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피의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공소제기(公訴提起) 또는 기소(起訴)라고 합니다.
검사가 판단하기에 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 번 봐주겠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이거나 다른 이유로 잠시 수사절차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이제부터 형사절차의 주도권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고 검사와 대립하는 당사자가 됩니다.
하지만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고인이 법률전문가인 검사와 붙는다면 승패는 불 보듯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뿐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피고인도 제대로 된 대비가 쉽지 않지요.
따라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법원을 설득하여 무죄 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도 선임해주고 있고요.
법원의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고, 유죄인 경우라면 형벌을 얼마나 부과할지를 정하는데 이를 ‘양형’이라고 합니다.
양형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수많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충분한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훨씬 유리하겠지요.
이렇게 법원에서 재판을 하여 선고를 받게 되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피고인 뿐 아니라 검사도 할 수 있고 항소를 하게 되면 제2심 재판이 진행되고(항소심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하지 않고 항소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정말 간략하게 포스팅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졌네요. 형사절차에 대해서 백분의 일 정도밖에 말씀드리지 못했는데도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절차의 각 단계별로 자세한 사항을 정리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형사절차를 몰라도 아무 지장 없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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