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당연히 들어본 적이 있을 테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그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한 물건, 예컨대 분실한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택배 등을 습득하여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럼 다음 사례에서 A에게는 무슨 죄가 성립할까요?
이미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 다 이야기 해놓고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물어보는 게 이상한가요? ^^;
예상하신대로 A에게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서 B에게는 무슨 죄가 성립할까요?
이번에도 당연히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제가 파놓은 함정에 쏙 빠지신 것입니다.
A와는 달리 B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는 A가 가져간 가방과 B가 가져간 스마트폰의 ‘점유’에 대해서 법률적인 평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A가 가져간 가방은 승객이 점유를 상실하였고 그 외 다른 사람이 점유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하철과 같이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곳에 있는 물건을 전동차의 기관사나 역무원 등이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에 반해서 당구장의 경우에 손님이 어떤 물건을 두고 가서 그 점유를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당구장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당구장 관리자의 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유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해서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지요.
특히 주의하실 것은, 절도죄의 경우 2인 이상이 합동해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특수절도죄가 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이 오로지 징역형의 처벌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 물건이 아닌 것은 함부로 탐내면 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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