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A씨는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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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쉬운 질문이었나요?
잊을만하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뉴스 중 하나가 연예인들의 도박 관련 뉴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원도 정선 소재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내국인이 합법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인지 유명 연예인들이 해외로 나가 카지노에서 수억원대의 도박판을 벌이다가 적발되어 처벌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형법인 속지주의(屬地主義)와 속인주의(屬人主義)를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속지주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의 영토 내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물론 해당국가에도 범죄가 되는 행위라면 국가 간의 조약에 따르거나, 양쪽 국가 모두에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지요. 다만 외국에서 형벌을 받은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속인주의의 원칙 때문에 A씨는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도박 또는 상습도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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