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상 어머니가 달랐던 사안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형제의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상 어머니가 달랐던 사안
해결사례
가사 일반소송/집행절차

형제의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상 어머니가 달랐던 사안 

오경수 변호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2의 형제. 피고1은 원고와 피고2의 생모. 원고의 피고2의 아버지 000은 피고2를 출산할 당시 법률상 배우자로 소외 망 xxx가 있었음. 그래서 000은 피고2의 모를 소외 망 xxx로 하여 출생신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생모인 피고1과 형제인 피고2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제기한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유전자검사를 통해 피고들 사이의 친자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