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의 가족관계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를 경우에 이를 바로 잡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호적상의 어머니가 친모가 아니라거나 반대로 어머니 호적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필요하죠.
호적상의 어머니와 실제 어머니가 다른 경우, 호적상의 어머니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친어머니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같이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호적상의 어머니를 호적에서 빼낸다고 하더라고 곧바로 친어머니를 호적상의 어머니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적상의 어머니를 빼내고 다른 여성을 어머니로 하겠다면 그 다른 여성이 진짜 어머니인지 증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무상 출생증명서 등 친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통상 출생증명서는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집에서 태어났다거나 태어난 병원이 없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사실확인서를 써 준다고 하더라도 증명력이 약해서 친어머니를 호적상의 모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친어머니를 호적상의 어머니로 하기 위해서는 친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도 자녀와 모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간단해보이지만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경험있는 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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