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자(子). 사건본인은 조현병 환자.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사건본인의 형제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 재산 유출을 우려하던 청구인이 한정후견을 신청했던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을 확인.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문가 후견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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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