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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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이 뭔가요? 

오경수 변호사

최근 임의후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후견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하는 후견계약을 체결해 놓고, 치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 후견이 개시되게 하는 것이죠.


민법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반드시 정신적인 제약이어야 합니다. 암 수술 등을 이유로 거동이 힘들다는 등의 육체적인 사유는 후견개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의 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후견계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후견계약은 2013년에 시행된 개정민법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시는데, 앞으로 활용빈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의 후견 제도의 장점을 소개하겠습니다.

1. 후견받을 사람의 자기결정을 존중합니다. 보통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경우에는 후견받을 사람이 이미 후견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후견받을 사람의 자기결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누가 될 것인지,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직접 후견받을 사람이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법원의 공적인 감독을 받습니다. 후견계약을 맺었다고 후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후견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견의 개시를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하고, 법원은 후견인의 사무를 관리감독합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일반 민사상의 계약처럼 종이 한 장에 당사자가 도장 찍는 것만으로는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로 작성한 후견계약서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임의후견 계약은 새로 도입된 계약인만큼 실제로 이 계약을 다루어 본 법률가가 오히려 소수에 속합니다.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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