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의후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후견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하는 후견계약을 체결해 놓고, 치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 후견이 개시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임의 후견 제도의 장점을 소개하겠습니다.
1. 후견받을 사람의 자기결정을 존중합니다. 보통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경우에는 후견받을 사람이 이미 후견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후견받을 사람의 자기결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누가 될 것인지,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직접 후견받을 사람이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법원의 공적인 감독을 받습니다. 후견계약을 맺었다고 후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후견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견의 개시를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하고, 법원은 후견인의 사무를 관리감독합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일반 민사상의 계약처럼 종이 한 장에 당사자가 도장 찍는 것만으로는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로 작성한 후견계약서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임의후견 계약은 새로 도입된 계약인만큼 실제로 이 계약을 다루어 본 법률가가 오히려 소수에 속합니다.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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