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까지 가서 끝난 주택보증금반환 및 경매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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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가서 끝난 주택보증금반환 및 경매사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임대차

대법원까지 가서 끝난 주택보증금반환 및 경매사건 

안정현 변호사

승소

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빌라 건물에 보증금 및 월차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21. 5. 11. 1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기에 일단 기다려보기로 하였는데, 의뢰인이 이후 이사를 가고 몇 달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소송 진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대처 방안




처음에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 자체를 다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어쩔 수 없이 소송절차를 제기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임대인은 의뢰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자신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임차인이 만료일 보다 한두 달 정도 늦게 들어올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부탁에 동의를 해준 것뿐이었는데, 이를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임대인을 보며 너무 황당한 심정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 시간을 끌면서 판결이 늦게 나오길 바랐으나 신속한 판결의 필요성을 거듭 밝혀 불필요한 조정을 거치지 않고 변론기일이 추가로 잡히지도 않고 1회 기일로 결심되어 판결선고가 최대한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항소를 하고 상고까지 하면서 추가적으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가지 항변을 하며 보증금을 반환하려 하지 않았는데,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가집행으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도 항소심 중간에 함께 계속 진행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보증금 전액,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


 

의뢰인은 1, 2, 3심까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선고로 소송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도 하였으며 변호사보수 등을 포함한 소송비용액도 청구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한편, 위 소송 진행 중에 가집행으로 강제경매신청을 한 빌라주택에 대해 대법원 선고 이후 얼마 안 있어 1차 경매(매각)기일에서 바로 낙찰이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송비용은 미리 배당신청을 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받을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되었는데,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납입한 매수대금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임대임에게 돌아가는 잉여금이 있을 거라 판단되어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잉여금에 대해 압류추심명령결정을 받아 두었고, 결국 배당기일에 임대차보증금, 지연이자 이외에 현재까지 발생된 소송비용, 집행비용까지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어 심한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도움을 받아 가장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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