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유물)분할소송에서 분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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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유물)분할소송에서 분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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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

토지(공유물)분할소송에서 분묘정리 

안정현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지방에 1만 평이 넘는 토지를 친척들과 같은 지분으로 각 공유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공유자들이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이견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서로 협의하여 토지를 분할하여 각자 분할된 토지를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협의가 쉽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자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부분 및 면적에 대해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되었고, 의뢰인의 분할토지 부분에는 다른 공유자들이 제사주재자로 관리하는 분묘들이 몇 기 있었으나, 위 공유자들이 분묘를 이장해주고 의뢰인이 이장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하였기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해당 분할토지로 분할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상대방들은 분묘를 이장해주겠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언젠가는 하겠다는 식으로만 계속 말을 바꾸니 의뢰인은 너무 당황스러웠고, 만일 이대로 토지가 분할되면 분묘들이 토지 중앙에 대부분 위치해 있어 의뢰인이 토지사용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2. 대처 방안



 

이미 공유자들 전체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님이 있었습니다. 다만, 전체 공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태였기에 어느 한쪽 편을 들기가 어려우셨고,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소송 중에 반영되지 않자 의뢰인만 대리하는 선임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중에 만일 기존 토지 분할안대로 분할이 이루어진다면 의뢰인에게 분할되는 토지는 다른 공유자들의 소유로 될 부분과 비교할 때 교환가치나 효용가치가 크게 감소하여 의뢰인에게 대단히 부당하고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구두로 하는 말만 믿고 분할절차를 마무리 할 수는 없었기에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상대방들이 분묘이장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위한 위약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소송 진행 중에 분할측량 이외에 의뢰인의 분할대상토지 위에 존재하는 분묘들에 대한 현황측량감정을 신청하여 분묘들의 위치 및 면적 등을 특정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이 분묘를 이장하여야 할 기한을 정확히 특정하였고, 만일 기한까지 분묘 이장을 하지 않으면 위약벌로 4,000만 원 및 지연이자 연 12%를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가 직접 분묘들을 철거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은 저희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셨고 상대방들이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경매로 분할시키겠다고 하셨기에 상대방들도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과정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부분을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무엇이 공평한지를 두고 오랜 싸움을 하셔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설득력이 필요하고, 상대방과의 협의도 많이 필요할 수 있어 상당히 까다로운 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좋은 결과가 도래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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