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30일 오전 충남 아산에서는 국도변에서 동물구조 작업을 하던 젊은 소방관 3명이 25t 트럭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관련기사
물론 사고를 낸 화물트럭 운전자도 사고를 바란 것은 아니었겠지만 밝은 주간에 눈에 잘 띄는 붉은 색의 큰 소방펌프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추돌하는 사고를 낸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 따르면 충돌 전 브레이크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럭 운전자는 라디오를 조작하느라 전방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량용 라디오를 조작하느라 수초 이상 전방 시야를 놓쳤다는 진술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트럭 운전자 허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럼 향후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안과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금고’에 대해서는 현승변호사의 이야기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따라서 운전자는 최대 5년의 금고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은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사고의 경위, 향후 유족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트럭 운전자는 그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고 평생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지만 사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순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저나 여러분을 교통사고 가해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늘 조심하며 안전운전 해야겠습니다.
▶◀ 순직하신 소방관 모두 하늘에서 편히 쉬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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