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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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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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죄가 되나요? 

현승진 변호사

A(남, 27세)는 B(여, 15세)와 사귀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수차례 관계를 가졌고 B에게 자위 영상 등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응한 B로부터 수십차례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의 가족이 A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A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도 B는 A에게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일 일어나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면서 A를 걱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A는 관계도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사진이나 동영상도 몰래 촬영한 것은 전혀 없고 모두 동의를 받아서 촬영한 것이므로 자신은 죄가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A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는 것일까요?



위 판결은 만 26세의 성인인 피고인이 만 12세의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부분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과 이를 촬영하여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직 정상적인 판단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음행을 시키고 이를 촬영하는 행위는 비록 상대방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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