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무슨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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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무슨 죄가 되나요? 

현승진 변호사

성범죄와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간혹 “제가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무슨 죄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2017. 12. 12. 이후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들어간 곳은 식당 화장실인데, 대법원에서 식당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아니라서 무죄가 된다고 뉴스를 봤는데요. 처벌 안 받는 거 아닌가요?”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두 가지 면에서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위에서 말한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8272 판결에서 대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법에 정한 화장실이 아닌 곳에 침입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상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은 맞습니다. 법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적용하는 기관이지 법을 만들 권한은 없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대법원은 2015. 4. 9. 선고 2015도114 판결 등 많은 판결에서 위법한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경우에 건조물침입 또는 방실침입의 죄로 처벌해왔습니다. 건조물침입이나 방실침입은 관리자나 점유자의 (추정적)의사에 반해 건조물이나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는 주거침입죄와 유사한 범죄입니다.

위 2016도8272 사안도 검사가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형법 상 건조물침입이나 주거침입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참고로 법원에서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 상 검사가 공소제기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17. 12. 12. 이후에는 위와 같은 법률적인 다툼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국회에서 위 2016도8272 판결 이후 성폭력처벌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위와 같이 화장실,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죄로 처벌 받아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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