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 및 피고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당사자. 본 소송은 위 1심 소송의 항소심. 원고들은 1심의 판단 중 부당이득반환 일부 패소 부분 항소,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분 항소한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항소심 법원 역시 진료기록 감정, 정황증거 등을 통해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측 항소 기각. 또한 부당이득반환 중 원고의 1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승소(피고 항소 기각)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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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