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일심동체'라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부가 일심동체면 큰일이 나죠. 갈라서면 남인데 '니 재산도 내꺼, 내 재산도 내꺼'가 되면 곤란합니다. 보통 '내 재산은 니꺼'라고 생각하지는 안잖아요? 민법 역시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란 쉽게 말해 (1) 처녀 때 모아 놓은 재산과 (2) 결혼하고 나서 친정아버지가 준 재산 등은 아내의 재산이지 남편 것이 아니 라는 의미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댁 재산은 남편 재산이지 며느리의 재산은 아니죠.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불분명할 때에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지요. 공유로 추정되지 않는 재산은 특유재산이어서 이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특유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고 할 지라도 이 특유재산의 형성, 유지 또는 가치 증가에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지요. 따라서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나 시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조회와 분석, 그리고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고 이혼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하기 전에 꼭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