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친생부인의 소의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란 잘 아시다시피, 친생추정 즉, 혼인 중에 임신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되고, 혼인신고 후 200일 이후 또는 이혼신고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깨뜨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는 오로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재판부에서는 이 친생추정을 깨드릴 만한 사건인지 심사합니다. 보통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있으면 무난히 친생추정이 없어지겠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마주치거나 연락을 하여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가 친생추정이 깨어지는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승소 판결이 나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습니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친생부인의 소 1심 판결이 나고 판결문을 피고가 주소지에서 받아본 날로부터 14일 동안은 피고의 항소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죠. 원고 승소 1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출생신고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판결문을 바로 받지 않는다면 피고가 판결문을 수령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친생부인의 소는 가급적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의 출생신고가 늦는 바람에 생기는 경제적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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