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은 계산 방법이 꽤 복잡합니다. 원고가 여러 명이고 피고가 여러 명이고 각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받은 것이 모두 다르다면 그것을 모두 따져서 각자 받아야 할 유류분과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먼저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먼저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증재산으로 원고들의 유류분을 모두 반환해 줄 수 있다면 증여재산으로는 더 이상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죠. 대법원도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수유자(유증을 받은 사람)로부터의 반환범위가 정해지지 않고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없고, 수개의 유증 또는 수개의 증여가 있는 때에는 유류분권자가 누구를 반환청구의 상대방으로 삼았던지 간에 그 수개의 유증 또는 수개의 증여 전부의 가액을 비교하여 따져보지 않고서는 각 수유자 또는 수증자의 반환의무를 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명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반환 하여야 할까요. 대법원은 반환하여야 할 각 수유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11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유증부동산의 가액에 유증재산 가액의 총합에 대한 각 원고의 유류분 부족분의 비율을 곱한 값이 바로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액이 됩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은 복잡하게 계산하여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경험이 많지 않으면 잘못된 계산 때문에 자칫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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