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사실혼'과 단순한 '동거'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법이 일정한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이냐 아니냐가 때론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이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는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정의가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 원래 법적인 정의가 보통 이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 쉽게 풀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혼이라고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할까요?
1. 혼인의사의 합치 :
혼인의 의사란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말합니다. 물론 최근 결혼제도에 대한 회의가 일고 가족이란 개념 자체가 확장되어 전통적인 혼인, 가족이란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란 서로 같이 살고, 서로 먹여 살리고, 서로 보살펴주고, 서로 바람피우지 않기로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거 중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혼인의사가 없다면 사실혼이 아니죠.
2. 혼인생활의 실체
혼인의사의 합치가 당사자 사이의 주관적인 문제였다면,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객관적인 요건입니다.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한 일주일 같이 살고 헤어지기로 했다거나, 혼인하자고 해 놓고서는 그 이후에 같이 산 적이 없었던 경우에는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겠죠.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면 혼인신
고를 하지 않았을 뿐 일반적인 혼인생활과 다를 것이 없어야 합니다.
3. 사회적 정당성
혼인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근친혼이거나 혼인 연령에 미달하거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혼인은 아무리 혼인의사가 합치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과 혼인의 의사로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혼은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지만, 중혼적 사실혼이 아닌 이상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법률혼의 효력은 그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미칩니다. 즉, 사실혼이 파탄이 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사실혼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와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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