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삼진 면허 구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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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면허 구제가 가능한가요? 

현승진 변호사

음주삼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어제 음주삼진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는데요. 오늘은 음주삼진 면허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음주삼진 면허취소’나 ‘음주삼진 구제’ 등의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글들이 검색됩니다. 특히 면허 정지나 취소와 관련된 구제가 주수입원인 행정사들이 많은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글들이 당사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비양심적인 글이라는 점입니다.

2001년 7월 24일 이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년간의 면허취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단속 경찰관이 당사자를 폭행한다든지 물로 입을 헹구지 못하게 하는 등 음주측정과정에서 위법이 있어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음주측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삼진의 경우에는 아무리 혈중알콜농도가 낮거나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면허취소와 관련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취소해야만 하는’ 경우를 나누고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음주삼진과 같이 ‘취소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자들의 거짓에 현혹되어 면허취소 구제도 못 받고 필요없는 돈까지 지출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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