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삼진 언제부터 횟수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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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언제부터 횟수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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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삼진 언제부터 횟수에 포함되나요? 

현승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현승진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음주 삼진과 관련하여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요, 3회째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여쭤보니 2002년과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시더군요.
3번째 적발되신 것이니까 음주3진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변호사들이 작성한 글에도 잘못된 내용이 제법 많이 눈에 띄는데요, 아마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는 경우이거나, 변호사가 작성한 것처럼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잘 모르고 글을 작성한 경우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음주삼진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2006. 5. 31. 이전에는 현재의 도로교통법 제44조와 달리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음주운전금지 규정이 아니었던 2006. 5. 31.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은 음주삼진 형사처벌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때에도 아래 보시는 수사서류와 같이 2006. 6. 1. 이후의 전력을 별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수사보고 중 일부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이제 확실히 아시겠지요? 음주운전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잘못된 정보로 불필요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06. 5. 31. 이전의 음주운전 전역도 불리한 양형(형벌을 정함)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아예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과 2006년 이전에라도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을 똑같이 보긴 어렵기 때문인 것이지요.



한편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기준이 다릅니다. 2001. 이후의 전력부터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의 필요적 취소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2001. 이후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신 경우라면 음주측정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위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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