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서 자신의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한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최종적으로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만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재판을 통해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후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를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공소제기(公訴提起) 또는 기소(起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형사사법포털에 검사처분완료라고 표시되는데 ‘공소제기’나 ‘기소’라는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다 자백하고 인정했는데 혹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은 걸까요?
검사처분에 ‘(구속/불구속)구공판’ 또는 ‘구약식’이라는 내용이 있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소제기의 방식에는 구공판(求公判)과 구약식(求略式)의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 ‘구공판’이라는 것은 정식재판을 통해서 피고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법정에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면 ‘불구속구공판’, 구속수사를 받아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구속구공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식’이란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뜻으로 검사가 판사에게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검사가 판단하기에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나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을 가지고 재판을 해서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간이한 절차에 의해 서류만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약식절차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나 양형에 참작할 사유 등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검사도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자신이 구약식을 하고는 다시 정식재판을 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만일 피고인(또는 검사)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약식명령은 확정되고 정식재판을 통해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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