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웅의 현승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변호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쪽은 가해자인 피의자나 피고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역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법률적인 조력을 하기 위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종용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구체적인 피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신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혹시나 내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내가 무고죄 등으로 처벌 받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 등을 통해 적절한 피해배상을 받고 싶은 경우에도, 가해자와 접촉하는 것은 두렵고 싫은 일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어느정도의 배상금을 받아야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하여 여러가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과정에서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뒷받침 해줄 수 있습니다.
또 형사절차에서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복사 권한과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므로 가해자와의 합의 등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적절한 피해배상을 받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안타깝게도 성범죄 피해를 당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신고나 고소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혹은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른다면, 피해자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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