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혐의 없음) 처분 -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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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혐의 없음) 처분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현승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현승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잇따른 연예인들의 성폭력 범죄 혐의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수많은 언론에서 관련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다음 기사를 한 번 봐 주세요​

http://entertain.naver.com/topic/1018045/1018045/read?oid=213&aid=0000888870&lfrom=kakao

기사를 보면​ '7일 오후 SBS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저 부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아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부분입니다.


왜 잘못되었냐구요?

경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검사에게 수사된 내용을 보내고(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검사는 이러한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경찰에 추가 수사를 할 것을 지휘하거나, 직접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거나,​ 혹은 충분한 조사가 되어 있다고 보고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피의자에 대한 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경찰은 수사전문가이지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이 피의자의 행동이 법률적으로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물론 명백히 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따라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 등 경찰의 의견을 밝혀 검사에게 송치를 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위 기사를 바르게 고치면 "...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을 무혐의로 판단하였다." 또는 "...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정도가 되겠네요.


무혐의(혐의 없음) 처분을 비롯하여 검사의 처분에 관해서는 추후 포스팅 할게요~


폭염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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