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혐의 없음) 처분 -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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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혐의 없음) 처분 -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현승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현승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잇따른 연예인들의 성폭력 범죄 혐의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수많은 언론에서 관련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다음 기사를 한 번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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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ntertain.naver.com/topic/1018045/1018045/read?oid=213&aid=0000888870&lfrom=kakao

기사를 보면​ '7일 오후 SBS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

​법학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저 부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아실 수도 있습니다.

​

바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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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잘못되었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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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검사에게 수사된 내용을 보내고(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검사는 이러한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경찰에 추가 수사를 할 것을 지휘하거나, 직접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거나,​ 혹은 충분한 조사가 되어 있다고 보고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즉, 피의자에 대한 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사실 경찰은 수사전문가이지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이 피의자의 행동이 법률적으로 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물론 명백히 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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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 등 경찰의 의견을 밝혀 검사에게 송치를 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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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를 바르게 고치면 "...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을 무혐의로 판단하였다." 또는 "...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박유천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정도가 되겠네요.


무혐의(혐의 없음) 처분을 비롯하여 검사의 처분에 관해서는 추후 포스팅 할게요~


폭염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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