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의 호적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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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의 호적정정 

오경수 변호사



태어날 때의 성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고 반대의 성으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포스트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으신 분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예규 346호)'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별정정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무척 많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성전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 합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성별이 바뀌면서 이를 둘러싼 모든 법적인 관계가 변하니 법원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금 당장은 받아들일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점차 개선이 되겠지만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겠지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감정서

2.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3.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그 능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감정서

4. 성장환경진술서 및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5. 부모의 동의서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동의서 입니다. 이 부모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성전환자가 자신이 귀속하고 싶은 성에 따라 살고자 하는데 부모의 동의가 과연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쩔 수 없고 만일 부모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다면 그 동의서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도록 재판부를 설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성별 정정도 결코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삶을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남성이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별정정을 하고 싶으시다면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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