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사건에서 법원의 심사요소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사건에서 법원의 심사요소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사건에서 법원의 심사요소 

오경수 변호사

지난 포스트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으신 분이 성별정정신청을 할 때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성별정정 허가가 될 확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법원이 요건을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이 분명 하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법원이 어떤 요소를 심사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적, 혼인 여부,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지 여부

성별정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고,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 중이면서 미성년의 자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신청인이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성별정정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이 있는지 여부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해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왔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이 없이 성별정정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법원은 그 정도와 절실함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3. 성전환 수술 여부

성별정정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즉, 성전환수술을 받아야만 성별정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여부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의 결과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될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5. 범죄 목적이 있는지 여부

성별정정 신청을 하는 이유가 범죄 또는 탈법행위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성별정정이 받아들여지는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법률 조언을 받고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