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호적으로 들어가려면?
돌아가신 아버지 호적으로 들어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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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호적으로 들어가려면? 

오경수 변호사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낳았는데, 어머니의 자식으로만 출생신고가 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나를 '인지'하지 않은 이상, 아버지와 어머니가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면 아버지를 호적상의 부로 출생신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인지'라는 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혼인외의 자와 아버지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오로지 인지절차를 통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보통은 아버지가 태어난 아이를 인지하고 출생신고를 하면 그 출생신고로서 인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인지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는 재판으로 인지를 청구할 수밖에는 없는데, 이를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인지 청구권은 포기할 수도 없고, 실효의 법리도 적용되지 않아 태어난 지 수십년이 지나도 할 수 있죠.


강제인지를 하는 경우, 통상 법원은 유전자감정 결과를 요구합니다. 아버지와 나의 유전자 샘플을 비교해서 친자인지 판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럼 문제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우선 내가 남자라면 그나마 낫습니다. 아버지의 남자형제가 있다면 그분과 나의 Y염색체를 비교하면 동일 부계인지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여자라면 아버지의 형제들과 유전자 감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에는 아버지 유품(칫솔 등) 등이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여자라면 유전자 감정이 어려워지는데, 그렇다고 인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와 내가 친자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간접증거들이 많으면 됩니다. 유전자 감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책임은 아니니까요.


인지 청구는 상속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상속회복청구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쪽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포괄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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