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 이혼절차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바람에 아이가 이혼이 된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났다고 상담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치기 때문에 지금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친생추정, 즉 혼인 기간 중에 임신하였다면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고, 혼인 성립 후 200일 이후 또는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는 혼인 중에 임신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매우 강력해서 오로지 친생부인의 소로서만 추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과 빨리 혼인신고를 하고 싶어서 전남편과 이혼이 된 후 곧바로 지금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전남편과 이혼한지 300일 이내, 그리고 지금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200일 이후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때에는 전남편과 지금 남편의 친생추정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부(父)를 정하는 소'를 통해서 아이의 아버지를 정해야 합니다. 물론 친생부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유전자 감정이 필요하겠죠.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한 사안이든, 부를 정하는 소가 필요한 사안이든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조치를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건강보험과 보육비 지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좀 더 빠른 절차 진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