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피해를 당해 고소를 하고 싶은데 그럼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할까요?
관할경찰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자칫 헛걸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을 미리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건의 관할 및 관할수사사건에 관한 규칙'을 보시죠.
범죄지의 해석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을 당한 장소가, 전화로 협박을 당했다면 전화를 받았던 장소가 범죄지가 되겠습니다. 위 제5조 제1항 중 어느 한 곳을 알고 있다면 그곳이 관할 경찰서가 되는데, 고소를 하면 반드시 1번 이상 고소인진술을 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니, 가장 가까운 또는 가장 방문하기 편한 경찰서를 관할경찰서로 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관할 경찰서는 어디 일까요? 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상세히 정해 놓았습니다. 별표 2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서울같이 큰 도시의 경우 같은 동이라도 번지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번지수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포스트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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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