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신고인은 피의자가 클럽내에서 춤을 추던 중 손으로 가슴부위를 만져 추행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음
2. 변론요지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 신고인이 사람이 많은 클럽내에서 교행하며 스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걷다 피의자와 신고인이 스친 것일 뿐 의도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피의자의 손과 신고인의 가슴부위는 스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주장을 하였음
3. 경찰에서는 신고인의 주장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
4. 검찰 혐의없음 결정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변론내용과 같이 클럽내에 사람이 많았고 그로인해 피의자와 신고인이 교행하다 스친 사실이 있을 뿐 피의자가 신고인을 추행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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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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