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고, 감금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음
2. 변론요지
본 변호인은 피의자와 고소인이 클럽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갖고 스킨쉽을 했으며, 그후 함께 모텔로 갔을 뿐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어 혐의없으므로 불송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하며 모텔 cctv영상 내용을 검토하고 모텔 주인을 목격자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였음
3. 결정
경찰 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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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
